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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2026년 농업보조사업(통합신청) 지원 계획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

조회수 6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또는 우편 접수. 접수처 :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ㆍ면ㆍ동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제주특별자치도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64-710-3021~2 /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064-728-3311 /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064-760-2691

사업 개요

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조사업 지원 안내

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 단체, 과수재배농가, 밭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

1. 사업 개요 및 목표

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업 보조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.


2.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
신청 가능 대상:

  •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, 생산자 단체, 과수재배 농가, 밭작물재배 농가 등

신청 제외 대상 (부적격 단체):

  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, 친목단체
  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  •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  • 지방세 체납 단체

3. 핵심 지원 내용 및 자부담

  • 지원 범위: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 지원 내용은 첨부된 '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'을 참조해야 합니다.
  • 자부담 비율: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30%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(일부 사업 제외).

주요 지원 사업 예시 (총 13개 사업):
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, 주요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 (사업비 및 지원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환경/생산 효율화:
    •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(신규):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대상 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 (정액지원)
    •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사업: 친환경·GAP 인증 농업인 대상 안전성 검사비, 인증비 지원 (정액지원)
    •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: 당근, 감자 재배 농업인 대상 칼슘유황비료 지원 (정액지원)
    • 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: GAP 인증 농업인 대상 유기질비료 지원 (정액지원)
    • 고온성미생물 지원사업: 고온성 미생물 공급 희망 농업인 대상 GCM 미생물 약제 지원 (정액지원)
  • 유통/시설 개선:
    •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: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 일부 지원 (보조 80%)
    •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: 시설 쌈채소류 생산자단체 대상 육지부 도매시장 항공 출하 시 물류비 지원 (정액)
    • 농경지(경작지) 암반 제거 지원사업: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 경작지 내 암반 제거 비용 지원 (보조 60%)
    • 소형농기계 지원사업: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(보조 70%)
    • 소규모 육묘장/저온저장고/채소화훼 비닐하우스/밭작물 관수 시설자재 지원사업: 밭작물 재배농가 및 희망 농가 대상 육묘장, 저온저장고, 비닐하우스, 관수 시설 자재 설치 및 구입비 지원 (보조 70%)

4. 신청 및 접수 절차

  • 신청 기간: 2026. 1. 2.(금) ~ 2026. 1. 16.(금) 09:00~18:00 (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)
  • 신청 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신청
  • 접수 장소: 주소지 또는 사업 대상지 읍‧면‧동 사무소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•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
    • 사업계획서
    • 단체소개서
  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• (선정 후 제출)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사본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
    • 참고: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확인 필수.

5. 선정 기준 및 심사 과정

  • 심의 기관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  • 주요 심사 기준:
    • 사업의 적합성 및 파급성
    •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
    •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
    • 전년도 사업 실적 등
  • 결과 통보: 개별 통보
  • 진행 절차:
    사업공고(도) → 보조금 교부신청(사업계획서 첨부, 보조사업자) → 사업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→ 보조사업자 선정(도, 행정시, 읍면동) → 보조금 교부결정(도, 행정시) → 결정 통지(교부조건 명시, 도, 행정시)

6. 사업 수행 시 중요 유의사항

  • 보조금 전용 통장: 보조금 및 자부담금 관리를 위해 사업별 1개의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.
  • 용도 외 사용 금지: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사업 내용 변경: 사업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사업비 집행 시점: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.
  • 사업 보고 및 조사: 보조사업자는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,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산 및 반환: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교부 보조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감사: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 검증,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.

7. 위반 시 제재 조치

  • 교부 결정 취소: 사업 수행 곤란 또는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: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될 경우,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.
  • 형사 처벌:
    •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    •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• 기타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.

8. 추가 정보 및 문의

  • 문의처:
    •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: ☎ 064) 710-3021~2
    •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: ☎ 064) 728-3311
    •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: ☎ 064) 760-2691
    • 세부 사업별 문의: 각 사업 목록(붙임1)에 명시된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  •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:
    • 운영 부서: 청렴혁신담당관실 (☎ 710-4623)
    • 신고 방법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고
    • 포상금: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% 범위 (최대 2억원)

첨부 서류:

  •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 1부
  •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
  •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지침 1부 (별첨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pdf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.pdf
hwp 2026년 농업보조사업(통합신청) 지원 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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